0000390605_001_20180605174931593

[스포츠서울 홍승한기자]그룹 JYJ 멤버 박유천이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13일 A 씨에게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A 씨는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2번째 신고자로, 박유천에게 무고 혐의로 피소돼 재판까지 받았다. A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박유천 소유의 삼성동 L 오피스텔에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A 씨 변호에 따르면 “A 씨는 박유천의 자발적인 반성과 사과를 기다리느라 민사소송을 최대한 늦췄다”지만 “미안함의 제스처가 전혀 없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변호사에 상황을 확인 중이다. 내용을 파악한 후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천은 2016년 강간 등 4건의 고소를 당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유천은 연예계 생활까지 미루면서 까지 황하나와 결혼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며 다시금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은 미뤄졌고 얼마전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솔로 정규앨범 ‘슬로우 댄스’(Slow Dance)를 공개, 지난 2일 국내에서 단독 콘서트를 가지는 등 조심스럽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hongsfil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