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해 그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0여 일 만에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다른 사업가 최 모 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에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강간 등 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증거부족과 공소시효 만료 등 문제로 검찰이 현재까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이날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서 앞으로 사건의 발단이기도 한 그의 성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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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