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배우 박해미(55)의 전 남편 황민(46)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황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배우 유대성 씨와 인턴대학생 등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황민은 시속 167㎞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박해미는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민과 이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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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