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7일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송중기는 송혜교와 지난 2016년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호흡을 맞춘 후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미국 뉴욕과 인도네시아 발리 등에서 두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그러나 양 측은 이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던 2017년 7월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그리고 약 3개월 후인 2017년 10월 웨딩마치를 울렸다. '송송 부부'의 탄생은 한국은 물론 중국 등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이를 증명하듯 결혼식이 중국 등 해외에 불법으로 중계되기도 했다.


하지만 '송송 부부'는 2년이 되지 않아 이혼 소식을 전해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라고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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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블러썸 엔터테인먼트.U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