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배우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가 이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향후 이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가 낸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송중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오늘(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하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금일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이혼 관련 입장을 냈다.


송혜교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톱스타의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송혜교-송중기 커플은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한 뒤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송중기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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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