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실형은 면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실형을 면한 건 초범인 점과 스스로 반성한 것이 작용했다.


2일 수원 지방법원 형사 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황하나와 공모, 총 3회 필로폰 2g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혜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 발견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박유천이 그동안 수원 구치소에 수감돼 생활하면서 자신의 죄를 반성했고 또 그가 초범인 점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까닭으로 보인다.


특히 초범임에도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처한 최근 사법부의 모습이지만 박유천이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성실히 보여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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