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실형은 면하게 됐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옛 연인 황하나의 결심 공판 결과에도 이목이 쏠리게 됐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40만 원의 추징금,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박유천은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앞서 박유천은 올해 초 옛 연인 황하나와 필로폰 1.5g을 세 차례 구매하고 여섯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 배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라고 설명했다.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황하나의 결심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황하나는 지난 6월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자신의 필로폰 투약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박유천의 진술과는 일부 엇갈렸다.


박유천은 지난 3월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반면, 황하나는 이에 대해 박유천의 단톡 투약이었다고 전했다. 박유천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박유천 혼자만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 황하나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이 부분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황하나의 결심 공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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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 황하나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