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조효정기자] 마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형사 4단독)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40만 원의 추징금,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하나와 공모해 총 3회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다리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인 점에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유천은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 있다"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황하나 씨는 지난 4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연예인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후 '연예인 지인'으로 황 씨의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이 지목됐다.


박유천은 4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박유천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는 말에서 제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차 "하지만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 건에서 제가 혐의가 입증된다면 연예인을 은퇴하는 문제가 아닌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함을 안고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둘러싼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을 회수하는 박유천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또한, 4월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박유천의 체모에서도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4월 23일 이를 토대로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를 받은 박유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로 박유천은 지난 4월 26일 구속된 지 약 두 달 여(68일) 만에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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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 배우근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