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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단지. 스포츠서울DB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강남구의 재산세가 강북구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시의 재산세는 총 1조 7986억 원이다.

흔히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 재산세는 총 6770억 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걷어들이는 재산세의 37.6%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 중에서도 강남구의 재산세가 가장 높았다. 강남구는 재산세 2962억 원(16.5%)을 차지했다. 이어 서초구 1944억 원(10.8%), 송파구 1864억 원(10.4%) 순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였다. 강북구의 재산세는 213억 원(1.2%)이었다. 이어 도봉구 244억 원(1.4%), 중랑구 279억 원(1.6%) 순이었다.

비교해보면 강남구는 강북구보다 재산세를 약 14배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3배였는데 올해 격차가 더 커졌다. 이는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동기 대비 재산세가 크게 증가한 곳은 강서구였다. 강서구는 지난해 동기 대비 재산세가 22.8%(177억 원) 증가했다. 서울시 측은 대한항공 본사가 위치한 강서구의 재산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배제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파구의 재산세도 크게 늘었는데 이는 약 1만세대에 가까운 헬리오시티(9510세대)가 입주한 영향으로 풀이됐다. 송파구는 재산세가 지난해 동기 대비 18.4%(290억 원) 증가했다.

반면 재산세가 줄어든 곳도 있었다. 강동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이는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들어가 주민들이 이주했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세는 해마다 7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된다. 9월에는 주택(50%),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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