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 손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였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손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 등에서 제자인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신유용이 '미투(Me, too)'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손 씨에게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약 5년간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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