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포토]\'태양의 후예\'에서 호흡 맞추는 송혜교-송중기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세기의 커플’이었던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며 법적으로도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22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이혼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법원 측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이혼 조정 성립을 알리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 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정식 이혼 소송 단계로 넘어간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혼에 대한 합의를 마쳤고 세부 부분 조율만을 남겼으며,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던 만큼 조정이 성립됐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달 26일 이혼 조정 신청서 제출을 알리며 충격을 줬다. 당시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송혜교 측은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한 바 있다.

대표 한류스타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알려지며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으며,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 등 현지 매체들도 이들의 이혼을 대서특필하며 이들의 영향력을 입증했다.

이와 더불어 파경 이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확산되며 ‘2차 피해’를 낳기도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이 알려진지 1개월이 다돼가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슈의 중심에 서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주연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2017년 교제를 인정했고, 같은 해 10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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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