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간 서울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스물 두살에 생을 마감한 윤창호씨 사건이 ‘음주운전 왕국’이라는 오명을 쓴 한국사회를 바꿔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986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는 시행 전 한 달(올해 5월 26일∼6월 24일) 음주운전 적발 건수 1268건과 비교하면 23.3%가 줄어든 것이다. 일평균 단속 건수로 따지면 시행 전 42.3건에서 시행 후에는 32.9건으로 줄었다.

새벽 시간대(오전 4∼7시) 숙취 운전은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시행 전보다 21.7% 감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시행 전 한 달간 178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시행 후 한 달간 123건으로 30.9%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 부상자도 289명에서 187명으로 35.3% 줄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 시행 후 이달 24일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약 32%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46.7% 감소했다.

한편 대학을 휴학하고 군복무 중이던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전역을 4개월 앞두고 고향 부산을 찾았다가 해운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고, 사고 40여일만인 11월 숨졌다. 사경을 헤매는 친구를 바라보며 윤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에 40만명이 넘게 호응하며 관련 법 개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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