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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성폭행 피해 여성 A씨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피소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5일 법무법인 세종 측은 박유천의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인 4인이 지난 6월 17일 전원 사임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변호인단은 아직 선임이 되지 않았다.

박유천은 지난해 12월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A씨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16일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2번째 신고자로, 무고 피소를 당해 재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또 박유천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오피스텔에 1억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소장 접수 이후 3개월 정도 박유천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으나, 박유천 측에서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강제조정 결정 이후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박유천에게 직접 송달돼야 하는 조정결정문이 폐문부재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폐문부재란 받는 사람이 부재 상황이라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SNS를 통해 “법원의 조정결정은 재판의 시작이나 선고알림과 달리 공시송달 기능이 없다”며 “조정결정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법원에 밝힐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누군가 당사자에게 알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최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유천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현재 그는 지난 2016년 6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경찰 관계자를 접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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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