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TV 조선 예능 '아내의 맛'에서 함소원·진화 부부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방송되고 있어요. 함소원은 중국 광저우에서 공장 임대를 하는 18세 연하의 중국인 진화와 작년에 결혼해 딸을 두고 있는데요.


함소원·진화 부부 에피소드는 부부의 수입을 모두 함소원이 관리하면서 발생해요. 최근 남편 진화가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다고 달라고 하니까 "너무 큰 돈"이라며 함소원이 안줘 부부싸움이 되었어요.


진화가 "당신은 내 자존심을 다 구긴다. 당신은 돈을 제일 중시하는 사람이야, 돈이 생명인 사람"이라고 강경하게 말하자 함소원이 "얼마가 필요한지 지금 말해"라고 대응해 진화는 결국 매월 100만원 용돈을 받는 것으로 화가 풀어졌어요.


외부활동이 많은 남편이 알차게 재산을 관리하는 부인에게 월급과 통장을 맡기고 용돈을 타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수입을 각자의 계좌에서 관리하고 부동산 등 재산을 살 때 각자 명의에 맞게 사면 자금출처도 되고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 간에는 실제로 사용하는 생활비나 교육비와 각종 의료비 등은 당연히 세금을 물릴 수 없어요. 그런데 쓰고 남은 돈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법은 진화의 수입 통장에서 함소원 명의 통장으로 넘어간다면 일단 증여된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간 돈이 함소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 등 가계 자금으로 사용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해야 세금이 없어요.


필자도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경우 과세를 많이 하였는데 의외로 세금내는 것이 맞는다며 국세청 손을 많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이유는 배우자의 혼인 중 노력으로 재산형성한 것을 인정하여 연간 6000만원 정도 즉 10년간 6억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리는데 그 금액 이상 배우자의 돈으로 자기 명의 재산을 샀다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함소원·진화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고 같은 통장에 모아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한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해도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보아 실제는 공유재산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도 있어요.


이렇게 상식과 조금 다른 이유는 부부의 재산은 공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재산과 소득을 따로 취득하고 관리하는 부부별산제로 법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예금이나 부동산 명의가 부부가 서로 이름을 바꾸어 사용해도 과태료가 없는 명의신탁을 인정해 주기 때문 세금을 매길 때는 생활 수준, 소득 수준, 재산 상황을 살펴서 단순히 명의만 다른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요.


함소원·진화가 같은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6억원 이상 큰 재산을 살 때는 각자의 자금출처를 제대로 만들어 세금의 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TV조선 '아내의 맛' 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