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이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도 함께 따라붙게 됐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를,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이날 2심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양형 자체는 1심과 동일하다.

손승원은 지난 재판에서 반성문을 읽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낸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점에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시내에서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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