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황민이 항소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이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측은 이를 기각, 실형을 확정했다.


지난 19일 대법원은 황민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황민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정차한 화물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과 배우 2명이 숨졌으며, 황민을 포함한 세 명이 부상을 당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04%센트였으며, 황민은 당시 '칼치기' 운전을 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또한 황민은 구속기소 기간이었던 지난 5월 아내인 배우 박해미와 합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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