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

[용인=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10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지원을 시작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운전자로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의 지역화폐(와이페이)를 받는다.

신청서는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그곳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미 면허증을 반납한 시민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시청 교통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역화폐는 현장에서 바로 지급하지 않고 추후 지급한다. 신청 때 등기우편이나 시청 교통정책과 방문 중 선택해 받으면 된다.

시는 올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민을 900명으로 예상해 예산을 준비했다. 예산 소진 때는 순차적으로 내년에 지급할 계획이다.시는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된 지난 3월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한 만65세 이상 시민에게도 지역화폐(와이페이) 10만원을 지급한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