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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연예계 ‘빚투’의 시발점이 됐던 래퍼 마이크로닷(25, 신재호)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3년,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에 대해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 채무가 1억원 넘게 초과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숨졌다. 지난 20년 간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들은 지난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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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