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니 에비타로
서울 강남의 A의원에서 수술 도중 사망한 홍콩 의류브랜드 보시니 창업자 손녀 보니 에비타 로. 출처|보니 에비타 로 인스타그램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홍콩의 유명 의류브랜드 보시니(bossini) 창업자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가 성형수술 도중 사망한 가운데, 그의 남편이 서울 강남의 A 의원 소속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4일 “보시니 창업자 로팅퐁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의 남편인 대니 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의원과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 간호사 1명을 상대로 이날 홍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보니 에비타 로는 35번째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지난 1월 한국인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A의원에서 지방흡입과 유방 확대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도중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뒤척였고, 의료진이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위독한 상황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급하게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보니는 10년전 대니 치와 결혼해 슬하에 7살 아들을 뒀다.

보니 에비타 로
패션브랜드 보씨니의 창업자 로팅퐁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오른쪽) 사망사건과 관련해 그의 남편 대니 치(왼쪽)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소장에 따르면 앰뷸런스가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보니의 입과 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보니의 남편은 “보니의 사망으로 그가 상속받게 될 막대한 유산을 잃게 됐다며 의료진에게 살인죄와 문서위조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는데 그는 “수술 전 마취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 수술에 마취 전문의가 참여하지도 않은 데다, 환자의 서명이 필요한 수술 위험 고지서에 로 씨가 아닌 병원 측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홍콩성형외과협회 호츄밍 회장은 “로 씨의 죽음은 마취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거나 잘못된 마취제 투여는 기도(氣道)를 방해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은 이번 소송을 한국에서도 별도로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