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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암호화폐의 제도권 도입이 확정됐다.  출처 | 픽사베이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제부터 암호화폐의 제도권 도입이 가시화된 셈이다.

특금법은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기존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화, 암호화폐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영업신고 후 수리 획득 의무화, 실명확인 가능한 입출금 계좌 보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등을 요구한다. FIU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18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등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해 온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영업신고 해야 한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은 대형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와 보안 솔루션 구축비용, 각종 컨설팅 비용과 담당 직원 고용 등 비용이 만만치 않고, 현재 실명인증 가상계좌 역시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단 4곳만 발급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거래소들은 추가적으로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또한 투명한 거래내역 등을 갖춘 일부 거래소들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관련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암호화폐가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1년 반’ 타이머가 돌기 시작한 것이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에 대한 준비가 사실상 거의 완료된 상태다.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은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했으며, 기타 고팍스·한빗코만 획득했다. 코인빗은 수 개월 안에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당장 ISMS 인증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특금법 개정을 환영하며, 특금법의 개정내용과 금융당국의 규제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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