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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KBS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일에 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부당수령이 아니라 휴가 표기누락이었음을 해명했다.
그는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나운서실은 휴가표 기재를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휴의 경우 사용기한이 남아있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수령 후 반납한 것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달간 자체 징계를 받고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아나운서를 비롯해 7명의 KBS 아나운서들은 지난달 말 연차수당 부당수령과 관련 견책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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