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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KBS 아나운서 이혜성과 한상헌이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는 지난 2월 26일 7명의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한 징계 발표에서 견책,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 KBS 아나운서 7명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 측은 11일 “2월 26일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 등 7명의 아나운서들의 연차 보상 수당의 부당 수령과 관련해 징계가 발표됐다”며 “이혜성 아나운서는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1개월 감봉 조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도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 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나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며 자신의 잘못임을 시인했지만 누락한 금액이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 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혜성은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지난해 11월 전현무와 열애를 인정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11년 KBS 38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한상헌은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휴직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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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