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사태 콘트롤 타워 “보건소장의 갑작스런 부재” 해당부서 “5개월도 안 된 5급 관리자를 교체에 허탈”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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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스포츠서울 고성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정애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16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가 잦은 인사이동에서 탈피하여 공직자가 스스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정애 의원은 “시장의 고유권한의 영역인 임용권과 인사원칙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월권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고 밝히며 “행정의 일관성과 안전성을 저해하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 전보임용의 원칙에는‘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6개월여 동안 수차례의 전보인사 과정에서 공무원 상당수가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며”
특히, ”금년 3월 초에 임명 된지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읍장을 포함한 4급 간부 및 6급 공무원을 교체하고 우리시 코로나19사태 대응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보건소장의 갑작스런 부재와 더불어 해당부서의 근무기간이 5개월도 안 된 5급 관리자를 교체”하는 전대미문의 인사로 인해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과 시민, 공직자들이 많은 불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한 “남양주시 공직자는 시장의 임용권 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 소중한 남양주시 직원들이며 아무리 불가피한 인사조치 라고는 하지만 업무상 과실에 따른 징계나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무리하게 전보인사를 단행한 것은 인사 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으며 이는 향후에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서비스고 서비스의 주체인 사람을 잘 다루는 것이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고 말하며 “시장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2,200명이 넘는 거대한 남양주시 공무원 조직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고 밝혔다.
끝으로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가 잦은 인사이동을 탈피하여 시민이 소망하는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 남양주’를 위해 스스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 다. 고 촉구했다.
고성철기자 imnews656@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