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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코로나 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많은 건물주 연예인들은 기부도 하고 임대료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안84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매장 임차인에게 3~4월간 임차료는 20% 인하하고, 연예인 빌딩 부자 1위로 알려진 전지현도 10%를 인하했다고 하며, 평소에도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유명해 착한 건물주라고 알려진 서장훈은 10%를 더 인하했다고 해요.
이효리·이상순 부부는 한남동 빌딩의 임차인에게 3월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고, 비· 김태희 부부는 50% 인하하는 등 많은 건물주 연예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처럼 임차인에게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깎아준 임대료 50%를 내년 5월 소득세 신고 납부세액에서 법인인 경우 내년 3월 법인세 신고 납부세액에서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과 상업용 오피스텔만 적용돼요. 상가건물은 음식점이나, 판매점, 사무실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안돼요.
임차인의 자격도 사업자등록된 소상공인만 해당합니다. 소상공인은 매출도 업종별로 정한 작은 규모이고 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직원이 있을 때 해당해요.
임차인이 협회나 단체이거나 교육기관이거나 금융 및 보험업이거나 공공시설이거나 도박장이거나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인 경우, 임차인이 친척인 경우에도 세액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깎아준 임대료는 내년 5월 소득세 신고할 때 근거 서류를 붙여서 신청해야 하는데 2020년 1월 이전 인하 전 임대차계약서와 인하하여 새로 맺은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를 합의한 확약서,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도 같이 내야 하고 인하된 임대료를 받았다는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명세서도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떼서 임대인에게 신고기한 전에 줘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로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임대료를 깎아준 후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인하 전 임대료보다 5% 이상 올리면 공제를 못받으니 주의해야 해요.
최근 많은 연예인 건물주가 세금혜택에 상관없이 이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서 국민에게 큰 힘이 되어줘 훈훈합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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