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노소영 페이스북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노 관장 측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혼외자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8일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에서 노 관장 측이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면서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난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혼외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김 이사장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이미 그 딸을 법적인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당시에도 이혼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노 관장은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부끄럽다”면서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관련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됐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이날 재판 20분 전인 오후 4시10분께 가정법원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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