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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업에 무단으로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고교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A(18)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광주 모 고교 1학년의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업을 실시간 화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얼굴을 서로 확인하며 쌍방향으로 진행되던 중이었다.

학생이 발언을 하면 해당 학생의 모습이 화면에 크게 잡히는데 이 순간 성기를 노출했다. A군은 이 학교 재학생이 아닌 외부인이었다.

교사는 곧바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모든 학생이 이 장면을 목격한 후였다. 교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다.

학교 측은 23~24일 화상 수업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에서 재학생 중 1명이 온라인 수업 아이디·패스워드를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을 확인하고 접속자를 추적해 A군을 검거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범행 동기 등 공개 범위는 내부 조율 중이다”라고 밝혔다.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