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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사진은 시행 첫날 서울역 인근 버스정류장의 모습. 박윤슬기자 seul@seoul.co.kr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를 권유하는 버스 기사들이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이를 요구하자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18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들도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확산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기사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라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도 지난 16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이를 지적하자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에 탄 60대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unja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