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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병헌, 성백유전문기자]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의 한국내 독점 중계권을 갖고 있는 JTBC 골프(이하 JTBC)가 더 이상 중계를 못할 위기에 놓였다. LPGA는 JTBC가 중계권료 일부를 미납하고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달말에 중계권을 종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JTBC가 LPGA로부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의 도움으로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LPGA는 지난 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남부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PGA는 JTBC가 부담하는 한국내 중계권료의 비중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우선 협상기간을 연장해 주었지만 내년 시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이 없자 결국 법적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JTBC는 2009년 당시 10여년간 SBS를 통해 생중계되던 LPGA투어의 중계권을 경쟁끝에 2010년부터 확보했다. JTBC는 SBS보다 두배 정도 인상된 400만달러(한화 약 47억2000만원)라는 높은 가격의 중계권료를 지불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JTBC는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최근 10년간 LPGA 투어를 중계해 왔다. 중계권료와 스폰서십을 포함해 900만달러 정도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JTBC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는 LPGA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결국 돈문제로 막다른 골목인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LPGA는 JTBC와의 계약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JTBC에 우선 협상권한을 부여했으나 재계약을 이루지 못했다. 양측은 결국 재계약 조건등에 합의하지 못한 채 협상만료 시한인 지난해 12월 14일 협상기간을 2020년 4월 1일로 연장한다는 합의서만 체결했다.
LPGA는 “그러나 JTBC가 올해 4월 1일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이르지 못했고 JTBC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9월 30일 모든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8월 25일 최종 통보했다” 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LPGA가 JTBC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중계권 계약 뿐 아니라 마케팅, 스폰서십 계약 등 양측이 체결한 3가지 계약 모두에 해당된다. 특히 LPGA는 “즉각적인 계약파기를 할 경우 JTBC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계약해지 효력일자를 8월 25일이 아닌 9월30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PGA가 유예 기간을 준 것은 중계권료 수입에서 JTBC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데다 재계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20시즌의 경우 전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로 인해 LPGA투어 경기가 대폭 축소돼 올해에는 10개 대회밖에 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계권료를 재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JTBC가 지난해부터 중계권료를 일부 내지 않았다는 것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LPGA 독점 중계 중단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LPGA는 이 같은 미지불에 따라 이미 지난 7월 16일 계약위반을 통보했다. 더구나 올해 JTBC는 지난해까지 SBS가 독점적으로 중계해오던 PGA 중계권마저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LPGA가 JTBC와 계약을 해지하더도 한국에서 새로운 중계권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수 축소 뿐 아니라 JTBC로 인해 엄청나게 불어난 중계권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JTBC 정승수 콘텐츠기획팀장은 “아직 미국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했다. 중계권료 보다는 스폰서십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다. 코로나 때문에 LPGA와 같이 하기로 했던 대회도 취소되는 등 중계권료 조정 문제를 원만하게 얘기중에 있다”고 말했다. LPGA 한국지사장인 션 변(한국명 변진형)은 스포츠 서울이 몇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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