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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가 합의금을 명목으로 운전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된 A(33·여)씨의 지인은 지난주 경찰에 “동승자 측에서 자꾸 만나자고 한다”며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의 지인은 동승자 측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동승자 B(47·남)씨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합의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자신은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지병을 앓고 있어 경찰 조사 때마다 동행했던 A 씨 지인에 따르면 동승자 측이 사고 전 함께 술을 마신 일행 여성을 통해 A 씨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다. 일행 여성은 학교 동창인 A 시에게 ‘지금 너 합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쥐뿔 없는 내가 아니야. 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이거고…. 그 오빠(동승자)가 도와준다고 할 때 속 타는 내 마음 좀 알고 협조 좀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 여성은 A 시에게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이 얼마가 됐든 너 할 능력 안 되잖아. 오빠(동승자)가 형사입건되면 너를 못 돕잖아. 네가 (오빠의)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고도 했다.
한편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B 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경찰은 벤츠 차량의 잠금장치를 풀어준 B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조사한 B 씨를 조만간 다시 경찰서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일행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며 “그와 별개로 B씨를 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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