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영장심사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영장심사. 인천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만취한 여성 운전자가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사고’의 차량 실질 소유주이자 동승자였던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을왕리 음주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 A 씨(33)와 동승했던 남성 B 씨(47)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B 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A 씨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운전대를 맡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몇 시간 뒤 A 씨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C 씨에게 털어놓은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당시 A 씨는 C 씨에게 B씨의 말에 따라 운전한 사실을 알렸다. 특히 호텔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A 씨와 B 씨가 방을 나와 차량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를 대리기사로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B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B 씨는 최소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 가능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방조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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