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집행위 사진
IOC의 화상회의 모습[사진=IOC제공]

[스포츠서울 성백유전문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7일 스위스 로잔 올림픽 하우스에서 2020년 정기 집행위원회를 열고 현안을 다룬다.

IOC가 공개한 회의 의제 중에는 회원국 올림픽위원회(NOC)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KOC 분리 문제로 최근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을 비롯, 이탈리아와 미국 NOC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강로국제스포츠외교연구원장은 4일 “최근 몇몇 국가 정부가 자국 올림픽위원회(NOC)의 자율성 및 자치성이 침해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으로 IOC가 주시하고 있다”면서 “해당 NOC로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회의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IOC올림픽헌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르면 ‘해당국가 내에서의 헌법, 법령 또는 실시 중인 기타 관련 규정 및 정부 또는 기관단체가 제정한 어떠한 시행 법이라 할지라도 해당 NOC의 활동이나 해당 NOC의 의지 표명이나 관철의지를 저해하거나 방해할 경우”(if the constitution, law or other regulations in force in the country concerned, or any act by any Governmental or other body, causes the activity of the NOC or the making or expression of its will to be hampered) IOC집행위원회는 자격정지(suspension)를 포함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IOC는 지난 9월9일 일 대한체육회(KOC)에 경고성 문건을 보낸 바 있다. 올림픽 연대 및 NOC협력국 제임스 매클레오드국장이 보낸 서한은 “IOC는 대한체육회와 관련된 최근의 사태 진전들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슬프게도 수많은 한국선수들에게 가해진 학대에 대응하는 조치로 대한체육회를 두개의 단체로 다시 분리하기 위해 실행된 것처럼 보이는 외부 압력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탈리아정부는 최근 스포츠법을 추진하면서 이탈리아올림픽위원회(CONI)와 갈등을 빚어 지난달 IOC로부터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이탈리아는 2026년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밀라노-코르티나가 뛰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5년에 밝혀진 체조코치 사건을 계기로 의회에서 미국올림픽-패럴림픽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 IOC는 그러나 이 법안에 USOC 이사회를 해산하고, 경기단체를 탈퇴시킬 수 있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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