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

[스포츠서울 남혜연기자]‘트로트 신동’ 정동원에 대한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25일 방송된 TV조선 ‘아내의 맛’ 2부 방송분에 대한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아내의 맛’ 방송에선 정동원과 임도형의 변성기 검사 과정이 공개됐다. 미성년자인 이들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변성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 논란이 됐다. 노골적인 자막은 물론 화면상에 고추 이미지를 넣은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예능프로그램이었지만, 해당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은 불만이 폭주했다. 결국 방송심의원회에는 160 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또한 TV조선 측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자칫 출연자에게 민감한 부분일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제작 과정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사과를 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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