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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제공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스포츠서울 박준범기자]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명문화 돼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1항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 즉 스포츠토토코리아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이다. 이외의 모든 국내외 스포츠 도박은 불법이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에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도 두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물론 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아서도 안 된다.

처벌 수위는 어떨까.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형성되면서 큰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동시에 과도한 몰입과 중독으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최소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이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된다. ‘유사행위’를 어기거나, 선수를 포함한 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사례가 최고 처벌에 속한다. 또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 이용, 홍보하는 것 역시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베팅인 스포츠토토의 경우 참여금액 또한 현장 판매점에서는 100원부터 10만원까지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고,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트맨에서는 회차당 5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하나의 놀이 문화로서 스포츠토토를 건강하게 즐기며 동시에 스스로의 건전한 구매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인 셈이다. 스포츠도박 이용에 따른 처벌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만큼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한다.

beom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