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초과속 운전을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10일부터 제한속도 보다 8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60km/h 초과 운전 시 범칙금 12만 원이 최대 처벌 기준 이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속도보다 100km/h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80km/h를 초과하여 130km/h로 주행하는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00km/h를 초과한 시속 200km/h로 주행한 경우 1회 적발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3회 이상 100km/h 초과 운전이 적발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초과속 운전은 도로위의 흉기와 같다며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