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김호영은 A 씨를 무고죄,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검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또한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김호영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면서, 이를 불기소 처분이 난 배경으로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차 안에서 김호영에게 동성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김호영도 A 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응해왔다. 김호영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사실무근"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번 무고죄 불기소 처분에 관해서도 복수의 매체를 통해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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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