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2
성남시청 전경

[성남=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나흘간 연락이 닿지않고 있는 30대 남성 A씨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재 파악 중인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고,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에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A씨를 찾아내는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인데,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