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도 모자라··청렴도 평가 꼴찌
-성희롱 혐의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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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스포츠서울 이정진 기자] 전남 순천시가 전남도로부터 지난 12일 신분상 조치 인원 46명(징계 4명, 훈계 42명), 재정상 조치금액 22억 500만 원 등 총 81건을 지적당했다.
전남도의 2020년 종합감사 결과, 순천시는 부적절한 예산 낭비와 이해할 수 없는 공무원 인사 관리가 드러났으며, 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순천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승진 임용됐으며, 2019년 순천시 자체 감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경비 부담으로 공무 국외여행을 다녀오고, 성희롱 혐의자가 정당한 처벌 없이 의원면직된 점이 밝혀졌다.
또 순천시는 전남도 감사 결과에서 각종 용역 계약 추진에 있어 부적절하게 운용해 혈세 낭비와 책임감 없는 행정을 지속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수장이나 수도시설 운영에 사용되는 약품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절차 없이 9개 업체로부터 약품을 단독 계약으로 구매해 최대 1억 5천 431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 행정조치 후 보고토록 했다”며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진기자 leejj0537@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