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가수 송가인 측이 음악 저작물, 초상권, 성명권의 무단 불법 사용을 경고했다.

25일 송가인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저작권, 성명권 및 초상권 승인 없이 아티스트와 관련한 비공식 굿즈 판매와 음원 유통에 대해 지금처럼 마냥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를 응원하여 굿즈를 소장하는 것은 감사드리나, 불법 수익 창출과 아티스트의 초상권, 성명권 침해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비공식 굿즈 구매는 근절되야 한다”면서 “비공식 굿즈는 오랫동안 제재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고 규제하겠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판매 업체의 불법적인 판매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공식 굿즈 제작은 2차적으로 아티스트의 콘텐츠가 재생산돼 홍보나 화제가 되는 효과가 있으나 이로 인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등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다. 소속사 측은 비공식 굿즈에 대해 경고했다.

안은재기자 eunjae@sportsseoul.com

사진|송가인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