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받은 구미서 숨진 2세 여아 어머니

지난 2월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망한 3세 여아 어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김천|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20대 A씨가 아닌, 외할머니 B씨로 확인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A(22)씨가 아니라 50대 외할머니 B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아이와 A씨의 DNA 대조 결과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오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한 결과 아이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친딸로 알고 양육한 아이가 실제로는 친동생이어서 서로 자매지간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경찰은 B씨의 출산 경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기 위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면서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B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딸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hjch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