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대호 회장, 판공비 증액 논란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경찰이 이대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전 회장과 관련 인사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대호(롯데)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 등 관련 피의자들 모두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이들이 계속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회장과 김 전 사무총장, 오 변호사가 보수 및 판공비를 부정 수령하는가 하면 고액의 대가를 받고 회계감사를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로 이첩됐다.


이 전 회장은 기존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인상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지난해 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이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사퇴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월 250만원씩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해임됐다.


사람과 운동 측은 오 변호사가 자신이 알선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8800만원(부가세 포함)의 고액을 받고 회계감사를 했는데 업계 통상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원 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 측은 "선수협 법률, 회계 감사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법률/회계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형사 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맞고소를 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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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