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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군사법원은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지난 8일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검찰단은 당시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전날 구속영장을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했다. 노 모 상사와 노 모 준위는 지난 3월 초 숨진 이 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도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3월 2∼3일 피해자가 상관 등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 사실 신고 이후 사건 은폐와 회유 압박 등 2차 가해를 지속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전날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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