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음주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차량을 양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를 했고 사고가 났다”며 “직접 신고해 자수했지만 평소 말, 행동과 다른 자가당착에 이르러 굉장히 반성, 후회하고 있다”고 눈물을 보였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리지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너무 잘못했다.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며 “인생이 끝났다”며 사과했다.
연예계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계속된 연예인들의 반복되는 음주사고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지가 중요한 연예계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는다면 작품 복귀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지난 활동과 노력의 시간들까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더욱 필요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했으며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