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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올해 다주택자는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똘똘한’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만 한해 1억원을 내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1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22일 발송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우편으로는 24∼25일쯤 고지서를 볼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11억원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는 76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보유세 상승률이 가장 큰 사람들은 다주택자다.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세율 인상,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인상 등 조치가 한꺼번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0.6∼2.8%p씩 두 배 가까이 끌어올렸다. 또한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은 6억원을 그대로 뒀다.
이런 영향으로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세금 폭탄 수준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A씨(60세·보유기간 5년)의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518만원에서 올해 582만원으로 재산세 부담은 같은 기간 725만원에서 786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유세 전체로 보면 1243만원에서 1368만원으로 10.1% 오른다.
여기에 더해 A씨가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84㎡를 한 채 더 갖고 있다면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A씨의 종부세는 지난해 3379만원에서 올해 8834만원으로 161.4% 껑충 뛴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까지 급증한다. 서울에 똘똘한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한해 보유세를 1억원씩 내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세 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셀리몬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인상이 되면 내년 이후의 보유세 부담이 더 걱정된다.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리 증여나 매매 등을 통해 최적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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