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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프로듀스 101’ 출신 가수 사무엘(본명 김사무엘)이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7일 사무엘이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무엘은 2019년 5월 소속사인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정산 과정을 한번도 공개한 적이 없었으며,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부적절한 행사에 참여시켰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는 사무엘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거부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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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배우근기자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