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차명진 전 의원. 서울신문DB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총 1억2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차 전 의원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 별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인면수심의 막말을 게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 수준 이하의 저급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전 의원은 김문수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지난 2006년 부천시소사구 보궐선거로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을 연임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인두겁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망언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지난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공천(부천 병)을 받았으나, 문제의 막말로 당원 제명 해프닝 끝에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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