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신재유기자]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며 다층적 갈등 구조가 형성되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유·무형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감정평가법인들은 주로 토지·빌딩·아파트·임야 등 부동산, 광산·어장 등 특수 건물, 기업체의 공장·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외에도 어업권, 영업권, 권리금, 특허권, 상표권, 상장·비상장주식, 유가증권, 채권, 도메인, 브랜드 밸류 등 무형 자산 및 기업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감정평가 업무도 수행한다. 그런데 최근엔 분쟁이 많은 일조권에 대한 평가업무에도 진출한 감정평가 법인이 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두요감정평가법인이다. 국내 감정평가 업계에서 최고 실력을 인정받는 우수 인력들이 유·무형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법적·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검증하고 이를 기초로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고 재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재개발·재건축 평가 및 보상 평가 전담팀도 구성해 운용하고 있다.

(주)두요감정평가법인 이정국 대표
두요감정평가법인 이정국 대표

2022 스포츠서울 라이프특집 혁신한국인&파워코리아에 선정되기도 한 두요감정평가법인의 이정국 대표는 국내외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평가 업무를 통해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며 실적을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 방식 개발 및 M&A 가치 평가 업무를 전담할 전문 인력을 확보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하고 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 대표는 “국세청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증여 신고를 한 비주거용 부동산 꼬마빌딩의 자산 가치에 대해 감정하고 평가 결과를 근거로 과세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공신력을 확보한 감정평가법인에서 꼬마빌딩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받은 후 세무사와 상담해 절세 전략을 세우고 성실하게 납세하면 상속·증여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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