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실내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기내 난동 승객 엄벌...과태료 1억원 부과’

미연방항공국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 2명에게 1억원 가량의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현지 방송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피터 부티지지 교통장관은 이날 ABC방송 토크쇼 ‘더뷰’에 출연해 이 두 명이 각각 8만1950달러(약 1억 63만원)와 7만7272달러(약 9489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미연방항공국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승객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여성은 승무원을 밀치고 비행기 문을 열려고 했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두 명의 승무원 중 한 명의 머리를 여러차례 때렸다. 수갑이 채워진 이후에도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날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FAA는 설명했다.

또 다른 승객은 지난해 7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애틀랜타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했다. 또 착석하라는 승무원 안내를 무시했고 또 다른 승객을 여러 번 깨물기도 했다.

미항공우주국은 지난해 1월 기내 난동으로 안전을 해치는 승객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고 그해 3월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은 7060건에 달하고 이중 약 70%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서 발생했다.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700만 달러(약 86억원)로 집계됐다.

한편, 부티지지 장관은 미국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항공기·공항 내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연장할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hite@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