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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직 프로 권투선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원심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던 중 함께 자리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로 볼 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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