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스포츠서울 l 진안=고봉석 기자] 전북 진안군은 21일 연장농공단지 관리소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고용노동부 박민규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나서 진안 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 등 15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유연근무제 주요내용, 근로시간 판단 기준, 유연 근무제 도입요건,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주요 내용 대해 Q&A방식과 사례를 통한 강의를 진행했다.

박민규 근로감독관은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경우 개정된 근로시간 기준 준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직된 근무제도 해소를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유연근무제 도입은 개별 근로자와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및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회사 내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한 적절한 사전검토가 필수”라며 “기업체는 각각의 업종에 따른 적합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도를 선택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통한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 및 불필요한 대기시간 감소 등 합리적인 근로시간 운영 프로세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