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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승소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당한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한국 연예계에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1년 개인사정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연기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며, 고의적인 병역 회피로 2002년 한국입국이 제한됐다.
재판에서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유승준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섰다.
gag11@sportsseoul.com